여주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
여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기 위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 이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주택 구매 장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신청대상 및 접수기간
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
-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
-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자
주요내용
지원용도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/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. 이자 지원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지원 용도 | 대출 한도 | 이자 지원 한도 |
---|---|---|
주택구입자금 | 1억 원 | 3% 이내 (연 300만 원 한도) |
전세/월세 보증금 | 5천만 원 | 3% 이내 (연 150만 원 한도) |
대상 주택 및 대출 기간
지원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㎡ 이하이며, 읍면 지역은 100㎡ 이하입니다. 주택 가격은 3억 원 이하, 전세/월세 보증금은 1.5억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. 대출 기간은 주택구입자금은 4년 지원되며, 전세/월세 보증금은 2년 만기 상환입니다.
대출 실행 조건
대출 실행은 사업 선정일,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, 임차 물건지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제외 대상자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:
- 기초생활 수급자 및 주택(건물) 소유자
- 국가 및 지자체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
-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은 여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신청서 (서식 1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서식 2)
- 무주택자 확인 각서 (서식 4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
취업 준비생 및 직장인 추가 서류
취업 준비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:
- 사실증명원 (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)
- 부모 소득금액증명원
직장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:
- 재직증명서 (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)
- 본인 소득금액증명원
신청 결과 및 취소 사유
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,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상담 후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취소 사유
-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승인
-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 지연
자주 묻는 질문
Q1: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1: 여주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
Q2: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?
A2: 주택구입자금은 1억 원, 전세/월세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.
Q3: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3: 주택구입자금은 4년, 전세/월세 보증금은 2년입니다.
Q4: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A4: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, 주택 소유자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Q5: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?
A5: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,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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